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1) 평가방법
2) 위해성평가 점수
나. 진동, 기류, 누수에 의한 잠재적 손상 가능성 평가
다. 건축물 유지 보수 활동에 기인한 손상 가능성 평가
라. 인체 노출 가능성 평가
현재 상태에서 석면의 비산정도를 예상하는 물리적 평가는 3 가지 항목(손상 상태, 비산성, 석면 함유량)으로 세분하여 평가
가. 손상 상태
등급 | 판단기준 | 점수 |
---|---|---|
없음 | 시각적으로 전혀 손상이 없거나 손상을 보수한 경우 | 0 |
낮음 |
손상면적이 전체의 10%미만으로 미미한 손상이 있는 경우 ( 예 : 균열, 깨짐, 갈라짐, 구멍, 절단, 틈새, 벗겨짐, 들뜸 등 ) |
2 |
높음 | 손상면적이 전체의 10% 이상으로 육안상 뚜렷한 손상이 있는경우 | 3 |
나. 비산성
등급 | 판단기준 | 점수 |
---|---|---|
없음 | 손상 상태가 "없음"인 경우 | 0 |
낮음 |
손상되어 부스러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예 : 바닥재, 배관재, 지붕재, 천장재, 벽체재료, 칸막이 등) |
2 |
높음 | 손상된 분무재, 단열재, 보온재, 내화피복재 | 3 |
다. 석면 함유량
등급 | 판단기준 | 점수 |
---|---|---|
20% 미만 | 건축자재의 석면함유율이 20% 미만인 경우 | 1 |
20% 이상 40%미만 | 건축자재의 석면함유율이 20% 이상, 40% 미만인 경우 | 2 |
40% 이상 | 건축자재의 석면함유율이 40% 이상인 경우 | 3 |
건축물 또는 설비의 설치 위치 및 진동, 기류, 누수 등의 환경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현 상태의 석면건축자재는 추가적인 손상을 입을 잠재성을 가지고 있음. 진동, 기류, 누수를 석면건축자재의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적인 요인으로 규정하고 개별 대상에 대한 평가를 수행
가. 진동에 의한 손상 가능성
등급 | 판단기준 | 점수 |
---|---|---|
없음 | 손상 상태가 "없음"인 경우 또는 아래의 상황이 없는 경우 | 0 |
낮음 |
모터나 엔진이 있지만 거슬리는 소음이나 진동이 없는 경우 또는 간헐적으로 큰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 ( 예 : 선풍기, 에어컨 등의 작은 모터가 석면건축자재에 설치된 것, 공조 덕트 등에 진동이 있지만 해당 구역에 팬이 없는 경우 또는 음악실 ) |
1 |
높음 |
큰 모터나 엔진이 있으며 방해적인 소음 또는 쉽게 진동을 느낄 수 있는 경우 (예 : 공조실, 기계실 등) |
2 |
나. 기류에 의한 손상 가능성
등급 | 판단기준 | 점수 |
---|---|---|
없음 | 손상 상태가 "없음" 인 경우 또는 아래의 상황이 없는 경우 | 0 |
낮음 |
약한 공기 흐름을 감지할 수 있는 경우 ( 예 : 환기구, 선풍기, 에어컨, 공조 송풍구 등 유사설비가 설치된 경우 ) |
1 |
높음 |
빠른 공기 흐름을 감지할 수 있는 경우 ( 예 : 엘리베이터 통로, 환기 및 급기팬이 설치된 지역 ) |
2 |
다. 누수에 의한 손상 가능성
등급 | 판단기준 | 점수 |
---|---|---|
없음 | 아래의 상황이 없는 경우 | 0 |
손상 | 누수에 의한 석면 함유 건축자재의 손상이 명확한 경우 | 2 |
유지 보수 작업으로 인한 석면 입자의 공기 중 비산을 평가
가. 유지 보수 형태
등급 | 판단기준 | 점수 |
---|---|---|
없음 | 유지·보수 시 석면건축자재를 접촉하지 않는 경우 | 0 |
낮은 교란 |
직접적으로 석면건축자재를 접촉하지 않지만 교란을 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예 : 석면 천장재에 설치된 전구를 교체하는 행위 ) |
1 |
보통교란 |
유지·보수를 위해 직접적으로 교란하는 경우 ( 예 : 천장 위에 설치된 밸브 등을 점검하기 위해 석면 천장재 한두 장 정도를 들추는 행위 ) |
2 |
높은교란 |
유지·보수를 위해 석면건축자재를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경우 ( 예 : 밸브 또는 전선 설치를 위해 석면 천장재 한두 장 정도를 제거하는 행위 ) |
3 |
나. 유지 보수 빈도
등급 | 판단기준 | 점수 |
---|---|---|
없음 | 없음 | 0 |
낮음 | 1년에 1회 이하 | 1 |
보통 | 한달에 1회 이하 | 2 |
높은 | 한달에 1회 초과 | 3 |
인체 노출 가능성 평가의 세부항목에는 사용인원 수, 구역 사용 빈도, 평균 사용 시간의 세부항목을 두어 평가
가. 사용인원 수
등급 | 판단기준 | 점수 |
---|---|---|
낮음 | 거의 없음( 아래의 상황이 없는 경우 ) | 0 |
보통 | 10인 미만 | 1 |
높음 | 10인 이상 | 2 |
나. 구역의 사용 빈도
등급 | 판단기준 | 점수 |
---|---|---|
낮음 | 부정기적( 아래의 상황이 없는 경우 ) | 0 |
보통 | 매주 사용 ( 주 3회 미만 ) | 1 |
높음 | 매일 사용(주 3회 이상) | 2 |
다. 구역의 1일 평균 사용 시간
등급 | 판단기준 | 점수 |
---|---|---|
낮음 | 1시간 미만 | 0 |
보통 | 1시간 이상 4시간 미만 | 1 |
높음 | 4시간 이상 | 2 |
3)위해성평가 작성방법
건축물명(동명) | ||||||||||||||
---|---|---|---|---|---|---|---|---|---|---|---|---|---|---|
건축자재 (시료 채취 위치) |
기능 공간명 (시료번호) |
물리적평가 | 잠재적 손상 가능성 평가 | 건축물 유지보수 손상가능성 평가 |
인체 노출 가능성 평가 | 위해성평가점수 | 위해성등급 | |||||||
손상상태 | 비산성 | 석면함유량 | 진동 | 기류 | 누수 | 유지보수형태 | 유지보수빈도 | 사용인원 | 사용빈도 | 일평균사용시간 | ||||
4)조치방법
위해성등급 | 평가점수 | 조치방법 |
---|---|---|
높음 | 20이상 |
<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손상이 매우 심한 상태 > 1) 해당 건축자재를 제거. 다만, 제거하지 않고도 인체영향을 완벽히 차단할 수 있다면 해당 구역 폐쇄 또는 해당 건축자재 밀봉 2) 보온재의 경우, 보온재를 완벽하게 보수할 수 있다면 보수 3) 제거가 아닌 폐쇄, 밀봉 또는 보수를 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자재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4)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해체∙제거시 석면의 비산방지 및 격리 조치 |
중간 | 12~19 |
<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잠재적인 손상 가능성이 있는 상태 > 1) 손상에 대한 보수 2) 손상위험에 대한 원인제거 3)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해체∙제거시 석면의 비산방지 조치수립 4) 보수하여도 잠재적인 석면노출 위험이 우려될 경우 제거 조치 |
낮음 | 11 이하 |
<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잠재적인 손상 가능성이 낮은 상태 > 1) 석면함유 건축자재 또는 설비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 2) 석면함유 건축자재 또는 설비가 손상되었을 경우 즉시 보수 3) 석면함유 건축자재를 인위적으로 손상시키지 않도록 함 4) 전기공사, 배관공사 등 건축물 유지보수 공사 시 석면함유 설비 또는자재가 훼속되어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작업수행 |